삼교인 이용 규칙
기록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당 호텔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1) 복도 및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프레스용 등의 화기 및 다리미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 호텔 비치 기구를 제외합니다.
- (2) 침대 안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 주세요. 또, 흡연 코너・흡연 룸 이외의 장소에서의 흡연은 삼가해 주십시오.
- (3) 높은 목소리와 노래, 혼란스러운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 (4) 복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 (a) 동물, 조류 등의 애완 동물류. 다만 보조견(맹도견, 개개견, 청도견)은 제외한다.
- (b) 현저하게 악취를 발하는 것
- (c)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
- (d)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혹은 인화하기 쉬운 것
- (e) 적법하게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철포, 크로스보우(보우건), 도검류
- (f) 각성제, 마약 등,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약물, 약품 등
- (5) 복도 및 객실 내에서 폭풍과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6) 복도 및 객실내의 각종 설비, 물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7) 객실내의 물품을 호텔 밖으로 반출하거나, 호텔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아 주세요.
- (8) 호텔의 건축물이나 여러 설비에 이물질을 설치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말아 주세요. 파손되었을 경우는 실비를 받습니다.
- (9)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물품을 창문에 걸지 마십시오.
- (10)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11) 복도나 로비 등에 신발이나 기타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12) 당 호텔에는 문한은 없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객실의 룸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룸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는 실비를 받습니다.
- (13) 숙박일수, 인원수를 변경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 (14) 위탁의 세탁물이나 분실물의 보관은, 출발 후 3 개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짐의 보관은 출발일까지로 하겠습니다.
- (15) 귀중품은, 그 종류 및 가격을 명고한 후, 프런트에 맡겨 주세요. 다만, 이하의 물품의 보관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외의 도난 시,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 5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b) 미술품과 뼈 품·귀금속
- (c) PC 등의 정밀 기기
- (d) 고객 명부 등의 개인 정보
- (16) 숙박 요금 은 체크인 시 숙박 수분 전금으로 결제해 주십시오. 연박의 경우는, 신청시에 박수분 지불해 주세요.
- (17) 머릿속에 외래자를 객실에 끌어들이거나, 객실내의 여러 설비, 제물품 등을 사용시키지 말아 주세요.
저희 호텔은 숙박 고객 이외의 입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18)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 영업소에 걸쳐 사용하지 마십시오.
- (19) 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우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교환은 거절하겠습니다.
- (20) 관내 공용부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체적(생물학)인 특징의 성에 따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1) 당 호텔의 대욕장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다음의 규칙을 지켜 주십니다.
- (a) 문신 또는 문신이 있는 분도 이용은 거절하겠습니다.
- (b) 탈의소 내에서의 도난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 혼욕의 연령 제한은 원칙적으로 6세 이하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호텔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조례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령 제한을 정하는 경우는, 그것에 준합니다.
- (d) 로커 및 탈의소 설치의 세탁 건조기의 이용은, 대욕장의 이용 시간내에 한정해 주십니다.
- (e) 대욕장의 영업 시간 종료후, 모든 로커 문을 해방하겠습니다.
- (f) 대욕장의 영업 시간 종료후, 로커내에 두어 잊혀진 물건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해 3개월간 보관해, 그 후 처분하겠습니다. (음식물, 잡지등에 관해서는 당일 처분하겠습니다.) 원칙 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g) 대욕장(남탕·여탕)에 대해서는, 신체적(생물학)인 특징의 성에 따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2) 객실내 및 대욕장에서 염모나 표백제 등의 사용을 하지 말아 주세요.
산쿄 인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
- 당 호텔이, 법령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1) 숙박자명, 연락처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제1항에서 신청해 주신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전항을 위반하여 변경 내용의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또는 숙박 계약의 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 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고자하는 자가, 감염증에 있어서의 일류 감염증·이류 감염증·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신감염증 및 지정 감염증 중 입원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면
-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가 행해졌을 때,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부당한 할인이나 부당한 송영 등, 부당한 방의 그레이드 업 등의 과잉의 서비스를 반복해 요구하는 행위, 사회적 상당성을 부족한 사과를 반복하여 요구하는 행위, 대면이나 전화 등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꾸짖는 등 구속하는 행위 등,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의 특정 요청을 반복할 때
- (7)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8)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및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9) 숙박객이 당 호텔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혹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외설 행위, 성희롱, 땅바닥의 강요, 위압적인 부당 요구, 당 호텔의 직원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 그 외 현저한 큰 소리나 인격 공격 등의 성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거나 풍기를 방해하는 언동을 실시했을 때, 또는 과거 그들과 마찬가지로 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10) 숙박하려고 하는 것이,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전항 외에 본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에 응하지 않습니다.
-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2)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 동관계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 있는 경우
- (4)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5)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 또는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제6조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7조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요청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자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9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1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8조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
- (3)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4) 숙박하고자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하고,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반복 때
- (5)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을 시킬 수 없는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및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7) 숙박객이 당 호텔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혹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외설 행위, 성희롱, 땅 밑자리의 강요, 위압적인 부당 요구, 당 호텔의 직원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 그 외 현저한 큰 소리나 인격 공격 등의 성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거나 풍기를 방해하는 언동을 실시했을 때, 또는 과거 그들과 마찬가지로 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8) 숙박객이 침대 등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또는 갔을 때
- 전항 외에 호텔은 숙박객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무조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 (2)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 동관계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 있는 경우
- (4)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5)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 또는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당 호텔이 전 2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당 호텔은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2) 숙박객은, 제공을 받은 숙박 서비스료를 당 호텔에 지불한 후에, 객실에 반입한 모든 짐과 함께, 즉시 당 호텔로부터 퇴거해야 합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객으로부터의 위약금의 지불 청구, 손해 배상 청구 그 외 어떠한 청구에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 제1항(1)~(8), 제2항(1)~(5)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은 숙박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제휴 후, 대처하겠습니다.
숙박 등록
제9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에서 숙박자 명부를 기입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연락처. 호텔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하는 사항
-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여권의 카피를 하겠습니다)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3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의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 당 호텔에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Sanco Inn Co., Ltd. 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10조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입니다(Grande 브랜드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숙박객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자는 그 사용한 시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숙박료에 추가하여 당 호텔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1) 1시간마다, 금 1,000엔(부가세 포함)
- (2) 14시 이후, 1박분의 숙박료(세금 포함)
- 제1항, 제2항 (1), (2) 시간 및 요금은 필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1조
-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고 관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덧붙여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향후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12조
-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대비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설명서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1) 프런트 서비스 시간
- (a) 문한 없음
- (b) 프런트 서비스 24 시간 ※ 일부 점포 만 야간시의 서비스 시간 외 설정 있음
- (1) 프런트 서비스 시간
-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3조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당 호텔이 인정한 통화 또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시,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 숙박 요금은 선불제입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제14조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호텔이 제공하는 Wi-Fi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에 있어서 이용해 주십시오. 당 호텔에서는 통신 환경·통신 속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외의 접속 품질,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기의 고장·불량, 시큐리티등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 및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원으로부터의 예기치 않은 도절 그 외 당 호텔에 있어서의 시설 관리에 기인하지 않는 원인으로 생긴 정전, 단수 및 시설의 불량·사용 불능 및 비상용 방송 설비의 발보에 기인한 손님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은 만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5조
-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간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간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6조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해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숙박객이 리셉션에 맡길 수 있는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상한액은 5만엔으로 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7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어버렸을 경우, 발견일을 포함해 3개월간 보관하고, 그 후 처분하겠습니다. (음식물·잡지 등에 관해서는 당일 처분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두고 잊혀진 물품의 발송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숙박객(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 본 조에 관한 물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숙박 약관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8조
- 숙박객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에 관계없이,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또는 이동의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 본 호텔은 다음 사유로 인한 차량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자연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및 고장
- (2) 해당 차량의 적재물 또는 설치물로 인한 사고 및 고장
- (3)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생긴 충돌 및 접촉 그 외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 및 이용자간의 일체의 트러블
- (4) 차내의 물품,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
- 숙박객이 주차장의 시설등을 손상했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해 주십니다.
- 호텔은 주차장 내에서 부정주차를 발견했을 때는 차량 이용자로부터 벌금을 받습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9조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13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고장 | |
①숙박요금 | ・실료(숙박 플랜 요금) ・소비세 |
②추가 요금 | ・그 외의 이용 요금 ・소비세 ・숙박세+기타세(지자체에 의함) |
별표 제2 위약금(제7조 제2항 관계)
불박 | 당일 | 전날 | 2일 전~ 7일 전 |
|
개인 | 100% | 100% | - | - |
단체 (10명 이상) |
100% | 100% | 80% | 50% |
- (1) %는 별표 제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①의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예약 사이트나 여행 상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그것에 준한다.
- (2) 계약 일수가 단축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를 수수합니다.
- (3) 유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