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EEMENT

기록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당 호텔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1) 복도 및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프레스용 등의 화기 및 다리미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 호텔 비치 기구를 제외합니다.
  • (2) 침대 안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 주세요. 또, 흡연 코너・흡연 룸 이외의 장소에서의 흡연은 삼가해 주십시오.
  • (3) 높은 목소리와 노래, 혼란스러운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 (4) 복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 (a) 동물, 조류 등의 애완 동물류. 다만 보조견(맹도견, 개개견, 청도견)은 제외한다.
    • (b) 현저하게 악취를 발하는 것
    • (c)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
    • (d)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혹은 인화하기 쉬운 것
    • (e) 적법하게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철포, 크로스보우(보우건), 도검류
    • (f) 각성제, 마약 등,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약물, 약품 등
  • (5) 복도 및 객실 내에서 폭풍과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6) 복도 및 객실내의 각종 설비, 물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7) 객실내의 물품을 호텔 밖으로 반출하거나, 호텔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아 주세요.
  • (8) 호텔의 건축물이나 여러 설비에 이물질을 설치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말아 주세요. 파손되었을 경우는 실비를 받습니다.
  • (9)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물품을 창문에 걸지 마십시오.
  • (10)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11) 복도나 로비 등에 신발이나 기타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12) 당 호텔에는 문한은 없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객실의 룸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룸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는 실비를 받습니다.
  • (13) 숙박일수, 인원수를 변경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 (14) 위탁의 세탁물이나 분실물의 보관은, 출발 후 3 개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짐의 보관은 출발일까지로 하겠습니다.
  • (15) 귀중품은, 그 종류 및 가격을 명고한 후, 프런트에 맡겨 주세요. 다만, 이하의 물품의 보관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외의 도난 시,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 5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b) 미술품과 뼈 품·귀금속
    • (c) PC 등의 정밀 기기
    • (d) 고객 명부 등의 개인 정보
    또한, 보관은 출발일까지로 하겠습니다.
  • (16) 숙박 요금 은 체크인 시 숙박 수분 전금으로 결제해 주십시오. 연박의 경우는, 신청시에 박수분 지불해 주세요.
  • (17) 머릿속에 외래자를 객실에 끌어들이거나, 객실내의 여러 설비, 제물품 등을 사용시키지 말아 주세요.
    저희 호텔은 숙박 고객 이외의 입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18)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 영업소에 걸쳐 사용하지 마십시오.
  • (19) 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우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교환은 거절하겠습니다.
  • (20) 관내 공용부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체적(생물학)인 특징의 성에 따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1) 당 호텔의 대욕장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다음의 규칙을 지켜 주십니다.
    • (a) 문신 또는 문신이 있는 분도 이용은 거절하겠습니다.
    • (b) 탈의소 내에서의 도난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 혼욕의 연령 제한은 원칙적으로 6세 이하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호텔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조례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령 제한을 정하는 경우는, 그것에 준합니다.
    • (d) 로커 및 ​​탈의소 설치의 세탁 건조기의 이용은, 대욕장의 이용 시간내에 한정해 주십니다.
    • (e) 대욕장의 영업 시간 종료후, 모든 로커 문을 해방하겠습니다.
    • (f) 대욕장의 영업 시간 종료후, 로커내에 두어 잊혀진 물건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해 3개월간 보관해, 그 후 처분하겠습니다. (음식물, 잡지등에 관해서는 당일 처분하겠습니다.) 원칙 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g) 대욕장(남탕·여탕)에 대해서는, 신체적(생물학)인 특징의 성에 따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2) 객실내 및 대욕장에서 염모나 표백제 등의 사용을 하지 말아 주세요.

제1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
  2. 당 호텔이, 법령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1) 숙박자명, 연락처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제1항에서 신청해 주신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전항을 위반하여 변경 내용의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또는 숙박 계약의 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 합니다.

제5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고자하는 자가, 감염증에 있어서의 일류 감염증·이류 감염증·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신감염증 및 지정 감염증 중 입원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면
    •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가 행해졌을 때,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부당한 할인이나 부당한 송영 등, 부당한 방의 그레이드 업 등의 과잉의 서비스를 반복해 요구하는 행위, 사회적 상당성을 부족한 사과를 반복하여 요구하는 행위, 대면이나 전화 등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꾸짖는 등 구속하는 행위 등,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의 특정 요청을 반복할 때
    • (7)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8)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및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9) 숙박객이 당 호텔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혹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외설 행위, 성희롱, 땅바닥의 강요, 위압적인 부당 요구, 당 호텔의 직원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 그 외 현저한 큰 소리나 인격 공격 등의 성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거나 풍기를 방해하는 언동을 실시했을 때, 또는 과거 그들과 마찬가지로 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10) 숙박하려고 하는 것이,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전항 외에 본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에 응하지 않습니다.
    •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2)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 동관계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 있는 경우
    • (4)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5)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 또는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제6조

  1.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요청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자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9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1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
    • (3)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4) 숙박하고자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하고,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반복 때
    • (5)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을 시킬 수 없는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및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7) 숙박객이 당 호텔의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혹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외설 행위, 성희롱, 땅 밑자리의 강요, 위압적인 부당 요구, 당 호텔의 직원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 그 외 현저한 큰 소리나 인격 공격 등의 성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거나 풍기를 방해하는 언동을 실시했을 때, 또는 과거 그들과 마찬가지로 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8) 숙박객이 침대 등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또는 갔을 때
  2. 전항 외에 호텔은 숙박객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무조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 (2)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 동관계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 있는 경우
    • (4)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5)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 또는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3. 당 호텔이 전 2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당 호텔은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2) 숙박객은, 제공을 받은 숙박 서비스료를 당 호텔에 지불한 후에, 객실에 반입한 모든 짐과 함께, 즉시 당 호텔로부터 퇴거해야 합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객으로부터의 위약금의 지불 청구, 손해 배상 청구 그 외 어떠한 청구에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4. 제1항(1)~(8), 제2항(1)~(5)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은 숙박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제휴 후, 대처하겠습니다.

제9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에서 숙박자 명부를 기입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연락처. 호텔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하는 사항
    •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여권의 카피를 하겠습니다)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3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의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3. 당 호텔에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Sanco Inn Co., Ltd. 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제10조

  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입니다(Grande 브랜드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숙박객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자는 그 사용한 시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숙박료에 추가하여 당 호텔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1) 1시간마다, 금 1,000엔(부가세 포함)
    • (2) 14시 이후, 1박분의 숙박료(세금 포함)
    ※만실의 경우 등, 규정 시간외의 객실 이용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1항, 제2항 (1), (2) 시간 및 요금은 필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1조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고 관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덧붙여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향후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대비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설명서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1) 프런트 서비스 시간
      • (a) 문한 없음
      • (b) 프런트 서비스 24 시간 ※ 일부 점포 만 야간시의 서비스 시간 외 설정 있음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3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당 호텔이 인정한 통화 또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시,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4. 숙박 요금은 선불제입니다.

제14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이 제공하는 Wi-Fi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에 있어서 이용해 주십시오. 당 호텔에서는 통신 환경·통신 속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외의 접속 품질,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기의 고장·불량, 시큐리티등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자연재해 및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원으로부터의 예기치 않은 도절 그 외 당 호텔에 있어서의 시설 관리에 기인하지 않는 원인으로 생긴 정전, 단수 및 시설의 불량·사용 불능 및 비상용 방송 설비의 발보에 기인한 손님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 호텔은 만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5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간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간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6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해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이 리셉션에 맡길 수 있는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상한액은 5만엔으로 합니다.

제17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어버렸을 경우, 발견일을 포함해 3개월간 보관하고, 그 후 처분하겠습니다. (음식물·잡지 등에 관해서는 당일 처분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3. 두고 잊혀진 물품의 발송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숙박객(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4. 본 조에 관한 물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숙박 약관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1. 숙박객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에 관계없이,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또는 이동의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2. 본 호텔은 다음 사유로 인한 차량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자연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및 고장
    • (2) 해당 차량의 적재물 또는 설치물로 인한 사고 및 고장
    • (3)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생긴 충돌 및 접촉 그 외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 및 이용자간의 일체의 트러블
    • (4) 차내의 물품,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
  3. 숙박객이 주차장의 시설등을 손상했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해 주십니다.
  4. 호텔은 주차장 내에서 부정주차를 발견했을 때는 차량 이용자로부터 벌금을 받습니다.

제19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13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고장
①숙박요금 ・실료(숙박 플랜 요금)

・소비세
②추가 요금 ・그 외의 이용 요금

・소비세

・숙박세+기타세(지자체에 의함)

별표 제2 위약금(제7조 제2항 관계)

  불박 당일 전날 2일 전~
7일 전
개인 100% 100% - -
단체
(10명 이상)
100% 100% 80% 50%
  • (1) %는 별표 제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①의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예약 사이트나 여행 상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그것에 준한다.
  • (2) 계약 일수가 단축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를 수수합니다.
  • (3) 유아는 제외